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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브랜드 사용

“NextPDF” 이름과 NextPDF 로고는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이들은 공식 NextPDF 소프트웨어와 그 출처를 식별합니다. 오픈소스 코어는 Apache License 2.0에 따라 라이선스되지만, 그 라이선스는 브랜드가 아니라 코드를 다룹니다. 즉, 어떠한 상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Apache-2.0 §6). 이 페이지는 그 경계 — 코드로 할 수 있는 것과 이름 및 로고로 할 수 있는 것 — 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허용 가능한 사용과 허용되지 않는 사용을 제시합니다.

경계. 코드 라이선싱과 상표 라이선싱은 별개입니다.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코어에 대한 Apache License 2.0)는 소프트웨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이는 NextPDF 이름이나 로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코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해서 브랜드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경계를 평이한 언어로 진술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어떠한 상표 라이선스도 생성하지 않습니다.

NextPDF 이름과 로고는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가 소유합니다. 이 소유권은 파일 헤더에 @copyright 2026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를 포함하는 독점 에디션의 소스에서 주장되며, Core, Pro, Enterprise를 막론하고 모든 에디션에 걸쳐 브랜드에 적용됩니다. 이 표지는 상표 보유자가 게시한, 공식적이고 수정되지 않은 NextPDF 소프트웨어를 식별합니다.

코드 라이선스가 브랜드 라이선스가 아닌 이유

섹션 제목: “코드 라이선스가 브랜드 라이선스가 아닌 이유”

Apache License 2.0은 이 점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상표 조항은 저작물의 출처를 설명하고 NOTICE 파일의 내용을 재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사용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로고를 사용할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Apache-2.0 §6).

그 조항은 의도적입니다. 관대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코드가 자유롭게 포크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코드에 대해 정확히 너그럽습니다 — 그리고 코드가 오픈되어 있어도 “NextPDF”가 공식 소프트웨어를 계속 의미하도록 지켜 주는 것이 바로 상표법입니다. 만약 코드 라이선스가 이름까지 함께 넘겨준다면, 수정된 어떤 빌드든 스스로를 “NextPDF”라고 부를 수 있고, 사용자는 더 이상 공식 소프트웨어를 제3자가 변경한 버전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분리는 브랜드만이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코어에 대한 규칙은 간단합니다.

Apache License 2.0에 따라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했거나 상표 보유자로부터 오지 않은 빌드를 브랜딩하거나, 마케팅하거나, 보증을 암시하기 위해 NextPDF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nextpdf/core를 포크하고, 그 라이선스의 저작자 표시 및 NOTICE 의무를 준수하면서 Apache License 2.0에 따라 빌드, 수정,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Apache-2.0 §4; 라이선싱 참조). 사용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수정된 빌드를 “NextPDF”로서 또는 NextPDF 로고를 달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포크 또는 수정된 배포판은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자체 이름과 브랜딩으로 배포할 것. “NextPDF”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NextPDF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구별되는 제품 이름과 시각적 정체성을 선택하세요.
  • 보증, 제휴, 또는 출처를 암시하지 말 것.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가 수정된 빌드를 제작, 보증, 인증, 또는 지원한다고 시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제시하지 마세요.
  • 그래도 Apache-2.0 저작자 표시 의무는 충족할 것. 사용자의 제품이 NextPDF에 기반하거나 NextPDF에서 파생되었다고 — 출처를 밝히기 위해 사실대로 — 설명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보존하는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설명적 사용입니다(Apache-2.0 §6). 제품을 NextPDF로서 브랜딩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 가능한 브랜드 사용 대 허용되지 않는 브랜드 사용

섹션 제목: “허용 가능한 브랜드 사용 대 허용되지 않는 브랜드 사용”

그 경계는 NextPDF를 사실대로 언급하는 것과 NextPDF로서 브랜딩하거나 공식적 관계를 암시하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 (지명적, 사실적 언급)

섹션 제목: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 (지명적, 사실적 언급)”
  •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NextPDF Core를 사용한다” 또는 “NextPDF로 빌드되었다”고 진술하기.
  • 공식 소프트웨어를 가리키기 위해 NextPDF를 언급하는 튜토리얼, 비교, 리뷰, 통합 가이드를 작성하기.
  • 포크 자체가 자체 이름으로 배포되는 동안, 출처를 밝히기 위해 포크가 “NextPDF Core (Apache-2.0)에 기반한다”고 말하기.
  • Apache License 2.0이 요구하는 대로 NOTICE 파일과 기존 저작자 표시 고지를 재현하기(Apache-2.0 §4 및 §6).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브랜드 도용 또는 보증 암시)

섹션 제목: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브랜드 도용 또는 보증 암시)”
  • 수정되거나 포크된 빌드를 “NextPDF”라고 명명 또는 브랜딩하거나, 그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붙이기.
  • 수정되었거나 상표 보유자로부터 오지 않은 빌드에 NextPDF 로고를 사용하거나, 이를 마케팅하는 데 사용하기.
  • 사용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배포판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NextPDF 또는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에 의해 공식적이거나, 보증되거나, 인증되거나, 제휴되거나, 지원된다고 제시하기.
  • 사용자가 NextPDF의 출처인 것처럼 시사하는 방식으로 회사명, 제품명, 도메인, 또는 앱스토어 등록에 “NextPDF”를 사용하기.
  • NextPDF 로고를 변형하거나, 다른 표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확신이 서지 않을 때의 기준은, 사용자의 사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제공물이 NextPDF이거나 그 제작자가 보증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NextPDF에는 두 가지 별개의 라이선싱 체계가 적용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상표 / 브랜드 라이선스
규율 대상코드 — 읽고, 실행하고, 변경할 수 있는 소스브랜드 — “NextPDF” 이름과 로고
코어의 경우Apache License 2.0 (오픈소스)부여 없음; 표지는 보유됨 (Apache-2.0 §6)
알려 주는 것소프트웨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브랜드를 어떻게 언급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지
보유 시 부여되는 것코드에 대한 권리 (사용, 수정, 재배포)자동으로 부여되는 것 없음 — 브랜드 권리는 별개

핵심은 이것입니다. 코드 권리를 — Apache License 2.0이 코어에 대해 부여하는 광범위한 권리조차도 — 획득한다고 해서 브랜드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로고는 코드 라이선스와 무관하게 상표 보유자에게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NextPDF 이름과 로고의 제3자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공식 에디션이 자신의 출력을 어떻게 브랜딩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료 에디션의 평가 워터마킹 및 브랜딩 동작 — 평가 중에 무엇이 나타나며 유료 라이선스가 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 은 프리미엄 브랜딩 페이지에 별도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평가판 및 평가 브랜딩브랜딩을 참조하세요. 어떤 라이선스가 어떤 에디션에 적용되는지는 라이선싱을 참조하세요.

  • 자유롭게 포크하되, 완전히 리브랜딩하세요. Apache-2.0 코어를 포크하는 것은 라이선스가 권장합니다. 그 포크에 NextPDF 이름이나 로고를 다는 것은 부여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체 이름을 고르세요.
  • 저작자 표시는 필수이지만, 브랜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pache-2.0 §4는 재배포 시 기존 고지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저작자 표시 의무는 표지로 브랜딩할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두 사실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 “오픈소스”는 코드에 관한 것이지,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코어가 오픈소스라는 사실이 이름이나 로고를 공유 영역에 두지는 않습니다. 코드가 자유롭게 라이선스되더라도 표지는 보유됩니다.
  • 이것은 요약입니다. 이 페이지는 브랜드 사용 정책을 평이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어떠한 상표 라이선스도 부여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언급을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는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의 허가를 구하세요.

상표 보호는 사용자에게 신뢰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름과 로고가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NextPDF 브랜딩의 존재는 어떤 빌드가 제3자 포크가 아니라 수정되지 않고 게시된 소프트웨어라는 표시입니다. 그 구별이 바로 브랜드가 코드 라이선스에 편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공식 소프트웨어를 수정된 사본과 구별하게 해 주는 신호가 지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진정성에 대한 암호학적 보장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로고의 외형이 아니라 패키지 레지스트리와 릴리스 서명을 통해 출처를 확인하세요.

프로파일로는 해당 없음. 이 페이지는 브랜드 사용 정책을 문서화하며, 어떤 표준도 구현하지 않습니다. Apache License 2.0은 오리엔테이션 목적으로 이름과 절(특히 §6)로 인용되며, 코어 패키지의 LICENSE 파일이 권위 있는 본문이고, 상표 권리는 PATEON NETWORK TECHNOLOGY INCORPORATED가 보유합니다.